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이미 넘긴 만큼 심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9 jsh@newspim.com2024.07.0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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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13.6% 인상),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1만2600원)에서 1400원을 내렸고,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9860원)에서 10원을 양보했다.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회의가 7월 19일 새벽 결정된 만큼, 노사 양측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더 줄 수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의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인상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2021년(1.5% 인상) 한 차례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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