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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모텔로 유인한 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달 전 B씨와 이미 헤어진 상태였지만 집착 증세를 보였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며 “안 만나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텔을 찾아온 B씨와 다툼이 일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난 것이다.
그는 도주한 지 약 2시간 만에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과천의 한 거리에서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중 “B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며 범행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스토킹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청테이프 등 미리 구입한 범행도구가 있었고 평소와 달리 모자도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며 “결과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했으며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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