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후에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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