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가 예정되며 동결과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노사가 팽팽한 대립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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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200원이 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엔 계량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3.6% 오른 1만12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 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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