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6㎞ 구간 무면허 음주운전
작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면허 취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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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며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 31일부로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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