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화손해보험과 삼성생명,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태는 다양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백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이들은 여러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는데도 마치 각각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도수치료에 대해 허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골프장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비용을 결제한 뒤 취소한 후 이를 지출한 비용처럼 영수증을 제출해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GA 소속 설계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에이치에셋의 대표이사는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80만원을 편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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