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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勞 1만 1200원 vs 使 9870원…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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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사, 최초요구안 이어 1차수정안 제시

올해 9860원보다 각각 1340원, 10원 더 높아

노컷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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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340원 많은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많은 9870원을 첫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중인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 노사 양측이 이와 같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9860원보다 27.8% 인상된 시급 1만 260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어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 1200원을 내놓았다. 올해보다 1340원(13.6%) 인상된 안이다.

사용자위원 측 1차 수정안은 9870원으로, 올해보다 10원(0.1%) 올려잡았다.

각각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근로자위원의 1차 수정안은 234만 800원이 된다. 올해 월급 환산액 206만 740원보다 28만 6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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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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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안은 206만 2830원으로, 올해보다 2090원 높다.

최임위는 이처럼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금액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각자 제시한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간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2%) 넘게 인상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어선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도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반박했다.

올해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지도 관심거리다.

역대 가장 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지난해 최임위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던 6월 22일(7차 전원회의)보다도 올해는 약 20일 가까이 늦게 최초요구안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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