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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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발언한 전직 대학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판사는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총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위덕대에 재직하던 2021년 3월 온라인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인과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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