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김영란법 규정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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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설정된 식사비는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이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또 “외식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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