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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사고 후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20대 유명 디제이(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피고인을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디제이 ㄱ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또한 이 사고에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 2월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및 시민 1500명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에서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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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생명을 잃어서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ㄱ씨 쪽의 언행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ㄱ씨 쪽은 이전 공판기일에 2차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이날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주장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판사는 1차 사고 피해자에게 낸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낸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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