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간 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같이 도로와 광장,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 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되고, 행안부와 소방청이 주관기관으로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 관련 피해나 전통시장 화재, 인공우주물체 추락이나 승강기 사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도 새로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비함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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