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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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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도 사회재난으로···재난관리 사각지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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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5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레디 코리아 훈련에 참가한 소방대원들이 모형 항공기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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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됐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새 재난 유형으로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눈다. 사회재난은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에 새로 27종을 추가하고,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신규 지정·통폐합으로 사회재난의 종류는 기존 41개에서 64개로 늘었다.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장소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항만·물류시설·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다중운집인파사고는 기존에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방·대응·복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유형을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 유형의 사회재난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는다.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새로운 사회재난으로 신설하고,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한다. 또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도록 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은 개정안 시행 6개월 내에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응한 매뉴얼이 올해 연말까지 나온다는 뜻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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