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활용해 온라인 안전교육·안전보건 등 조치 이행 가능해
(성균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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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성균관대는 국내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급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성균관대가 아이엠지테크㈜를 통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시스템으로 중처법에 규정된 도급인의 의무사항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보건 활동 △안전 작업허가서 작성 △순회 점검 등으로, 대학에 출입하는 공사·용역 업체는 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성균관대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발굴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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