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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음주운전 후 차 버리고 달아났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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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더팩트

경남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6일 경찰청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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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으나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검거된 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한 첫 주말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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