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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