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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이르면 이달 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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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서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열린 운영 종료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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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당 몫 특조위원 명단 제출이 지연돼 첫발을 떼지 못했던 특조위는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7일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고 말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참사 특조위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앞서 민주당은 삼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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