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음주운전…영동대교 공사장 들이받아 운전자·동승자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서울 강남 영동대교의 한 공사장 외벽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아침 7시30분쯤 3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의 GTX 공사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