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사장 임시 벽 들이받아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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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근 공사 현장 임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당국은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GTX 노선 공사 현장 임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에 인근 보도를 지나던 시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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