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전경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7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공사 현장 임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hu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