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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반복된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35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양형 이유로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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