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모두 13차례에 걸쳐 연락해 불안함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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