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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너무 박한 9급 공무원 초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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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봉 세전 222만2000원 수령

초과근무 수당 단가는 최저시급 이하

공무원노조, 기본급 인상 등 요구

경향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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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인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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