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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10대 여성 B씨가 원치 않음에도 13차례에 걸쳐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송금내용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게 해 돈을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사진을 보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B씨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하루 전날 풀리자 재차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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