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그제(4일)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는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은 차 씨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들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미승인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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