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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아직…역대 최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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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 기한 넘기고도 임금 수준 논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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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세종=박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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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노사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법정 심의 기한을 훌쩍 넘으면서 역대 최장 심의의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모두발언 이후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달 27일인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위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역대 최장 심의(110일)를 기록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은 6월 22일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8차 회의에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열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의 모두발언 직후 1시간 가량 정회했다가 재개 후 바로 종료됐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면서 노사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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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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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1만원'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7% 많은 시간당 1만2500원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동결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회의를 거듭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경영계과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13대 최저임금위는 시작부터 늦었다. 위원 교체로 위원회 구성이 5월 14일에 됐고 1차 전원회의도 지난달 21일 열리는 등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4월 18일)보다 한달 가량 일정이 지체됐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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