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지역화폐 상품권 선수금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코나아이 측은 코나엠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매입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코나엠 지분 매입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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