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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정정 및 반론보도] <경기도 지역화폐사업으로 쑥쑥 큰 이 회사... 자녀회사 지분을 자사주로 사줬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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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2024년 6월 7일 증권 섹션에 <경기도 지역화폐사업으로 쑥쑥 큰 이 회사... 자녀회사 지분을 자사주로 사줬다>라는 제목으로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코나엠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매입하였고 경기도 지역화폐 상품권 선수금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지역화폐 상품권 선수금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코나아이 측은 코나엠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매입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코나엠 지분 매입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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