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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검사, 2주새 음주운전 2번…음주측정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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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 착수 및 직무 정지도 요청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30대 현직 검사가 기소됐다.

한국일보는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A씨를 지난달 14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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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부지검 소속으로 지난 4월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같은 달 13일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채혈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주가 채 안 돼 현직 검사가 두 번이나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자,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법무부에 직무 정지도 요청했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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