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경제적 어려움 알고 범행 후 무마 시도 죄질 나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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