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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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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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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진영 대표.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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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으로 열린 권진영 대표 등 3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수익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2012년부터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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