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대 남성 A 씨와 50대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운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이 걸린 뒤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불러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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