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가 퇴원 당시 욕창이 발생해 있었다는 유가족 주장에 따라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환자의 욕창 사진을 확인한 결과 퇴원 후 3일 뒤 촬영된 것으로 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한 것인지 퇴원 후 자택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합의 제안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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