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다음주로 미뤄진 최저임금 인상 논의…중기·소상공인, '동결' 목소리 높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측이 지난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과정에 항의하며 불참한 가운데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는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요구해 왔지만, 최근 심의에서 구분적용이 무산된 탓이다. 이들은 남은 논의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안건인 만큼 지난 2016년부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노동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역시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업종별로 노동강도가 다르고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에만이라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으로 내년에도 업종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만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다면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 남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것"이라며 "아직 제대로 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수준만큼은 동결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으니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돼야만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표결 당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당초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