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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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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보험금 얼마나 샜나"…금감원,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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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하반기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과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와 시스템 준비 현황도 점검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또,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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