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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학생 한 달간 6번 때린 교사···대법 “아동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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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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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야구 방망이로 학생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의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4일부터 4월9일까지 약 한 달 간 1학년 학생 B군의 엉덩이를 야구 방망이로 총 6번 때렸다. B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것이 4번,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때린 것이 2번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B군과 복도에서 마주치자 불러 세운 뒤 “어깨 펴, 이 ××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학생의 가슴을 2회 때렸다. A씨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엉덩이를 야구 방망이를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고, 학생의 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 방망이로 체벌한 횟수가 1~2회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야구 방망이로 체벌 받은 횟수와 그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체벌의 강도가 ‘툭 치는 정도’로 표현할 만큼 약한 것도 아니었고, B군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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