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6 플립·폴더' 사기 판매 주의보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별도 계약 유도할 수
4일 방통위는 허위 ·과장·기만 광고를 통해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 6'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 이른바 '성지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지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또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나치게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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