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총 956억 불법 공매도 저질러”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그룹(옛 크레디트스위스)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다 액수는 약 190억 원(BNP파리바)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의 두 계열사는 국내 25개 주식에 대해 총 956억1415만 원어치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줬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증선위가 부과한 최종 과징금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5월 크레디트스위스에 사전 통지했던 금액(약 500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감경됐다.
금융당국은 다른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가 대여한 증권의 중도상환(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 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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