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끝날 뻔한 ‘체액 테러’
검찰 재수사 끝에 스토킹 혐의 드러나
연합뉴스는 3일 청주지검이 이날 재물손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세 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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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 성격을 띤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람이 아닌 물체에 가한 체액 테러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피해 여성들을 스토킹한 사실을 포착했다.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에서 피해자들의 주요 동선과 주거지 등을 파악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몰래 관찰하며 일과 등을 파악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해진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에서도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에도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한 남성이 여성 고교생의 머리에 체액을 묻힌 사건이 있었다. 체액을 이용한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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