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밤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쳤다. B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포르쉐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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