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와 차 안팎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한 남편이 납치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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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주행 중이다. 여성이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이들은 부부 사이로 말다툼하던 모습을 보고 시민이 오인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당시 운전자가 남편이었다는 점과 실제 출동했을 때 아내가 운전하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음주 측정을 했다. 이 결과 남편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경찰의 추궁한 끝에 남편은 경찰 출동 전 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 오는 것을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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