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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 통보에 파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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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세계일보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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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인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항의 차원에서 차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경영계 불참에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경영계가 남은 모든 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의결이 가능해진다.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의원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사용자위원은 “추후 최임위 참석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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