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의 모니터링 성과와 관련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왼쪽부터), 김규철 위원장,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 [사진: 이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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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255건을 모니터링 후 위반을 확인한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 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현재 나머지 건들 또한 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외 게임의 비중은 60%, 국내 게임은 40%로 나타났다. 또 위반사항 중에서는 인게임이나 홈페이지 내 '(일부)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게임물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미표기한 것이 29%, 소수점 위반, 게임·홈페이지 간 차이 등 표시방법 위반이 12% 등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 행정조치 세부현황 [사진: 이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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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으나 끝내 조치하지 않아 시정권고로 넘어간 경우는 5건으로 모두 해외 게임물이었다. 게임위 측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의 세부 명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게임물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단 공개의 경우)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공개는 조심스럽다. 향후 공개가 필요하다면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직권 조사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최근 공정위는 크래프톤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확률 정보 오기재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게임위도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팀장은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조사는 우리도 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공정위의 업무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저희도 저희만의 스탭대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정착을 위한 스탭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국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편입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스팀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편이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진행한 미팅에서 스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심이 있다는 멘트를 받았다"라며 "저희가 어떤 조건으로 스팀에게 어프로치할 지 논의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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