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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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은 같은 그룹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증선위는 “대여증권의 리콜(중도상환)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S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20개 종목에서 603억3094만원 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CSSL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 종목 352억8321만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증선위는 CSAG와 CSSL에 각각 169억4390만원, 102억2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그룹에 물린 과징금은 지난해 BNP파리바의 불법공매도 과징금(19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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