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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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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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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 스위스(CS)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 봐도 CSAG 과징금은 역대 최고치며, CSSL은 3번째로 높다.

UBSAG는 2021년 4월~2022년 6월 중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 주문금액 603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중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95주, 주문금액 353억 원에 해당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서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은 건에 대해 결제 불이행 소지가 있는 무차입 공매도로 결정돼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아울러 증선위는 6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와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와 제재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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