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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CS 계열사 2곳 270억원대 과징금…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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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중이던 증권, 제3자 매도하며 리콜 지체…결제불이행 소지

CSAG 169.4억 건별 기준 과징금 부과치 중 최대…CSSL 세번째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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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구(舊) 크레딧 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크레딧 스위스 AG(현 UBS AG)와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에 대해 각각 169억 4390만 원, 102억 2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총 271억 7300만 원이다. 건별로 따져도 CSAG는 역대 최대, CSSL는 역대 세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CS 계열사 두 곳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통지했으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일부 경감됐다.

이들 IB는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다.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구 CS의 계열사들은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 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 8420만 원을 부과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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