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원회의 파행 불가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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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는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표결을 진행하게 됐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노사 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은 출석해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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