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과에 대해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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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100일동안 위반사례 266건이 적발돼 시정요청이 이뤄졌다. 유통 플랫폼별 상위권 게임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용자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에 대해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1255건이 진행됐다. 확률형 아이템 숫자로는 1만4000여개에 이르는 규모다. 시정요청된 266건 중 60%는 국외 사업자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확률 미표기 혹은 미흡 사례가 59%를 차지했다. 게임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시는 29%, 확률 표시 방법 오기가 12%로 집계됐다.
게임위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사례는 185건이다. 다만 게임위 시정요청에도 기한 내 조치에 응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시정권고·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국외 게임사는 플랫폼사 협조를 통해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27명 규모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자체 모니터링 혹은 민원을 통해 사안을 인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체부에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게임위는 확률 표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지속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수익모델(BM)을 통한 표시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지속 협의해 기준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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