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주행 중이다. 여성이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를 찾아 세웠다. 이들은 부부로, 차에 타기 전과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모습을 다른 시민이 보고 오인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고 내용에서 운전자는 남성이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아내가 운전 중이었다.
음주 측정 결과 남편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이들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이 경찰 출동 전 음주 운전을 하다 멀리서 순찰차를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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