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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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과격한 투표 방해 행위를 문제 삼았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다만 표결 진행에 앞서 표결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상황이 발생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도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곧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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