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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업이익 나누자"며 전 여친 스토킹, 현직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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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동업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9차례에 걸쳐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 시절 여자친구가 요가원을 창업하자, 6천만원을 지원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A씨는 6천만원을 모두 반환받았지만, 요가원을 매각하고 남은 이익금의 절반을 달라며 반복해서 연락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반복된 요구에 "투자금을 모두 반환했고, 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A씨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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