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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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앞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와 작년 제공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하여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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